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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안내
※ 산업단지 입주(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대상
  • 1. 기존 건물을 양수 또는 경매취득한 자.
  • 2.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 3.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 대상임.
산업단지 입주 대상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함.

※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대상(산집법시행령 제6조)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인근지역,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업종을 영위 하는 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제한 업종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제외 업종

공장의 범위(산집법 시행령 제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포함)및 시험 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공장이란(산집법 제2조의1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