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안내
- ※ 산업단지 입주(산집법 제38조)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대상
- 1. 기존 건물을 양수 또는 경매취득한 자.
- 2.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 3.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 대상임.
산업단지 입주 대상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함.
- ※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대상(산집법시행령 제6조)
-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인근지역,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
-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업종을 영위 하는 자.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제한 업종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제외 업종
공장의 범위(산집법 시행령 제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포함)및 시험 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 공장이란(산집법 제2조의1호)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체결
- ※ 입주계약 체결(산집법 제38조)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의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입주변경계약체결(산집법제38조제2항)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중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건축면적 또는 제조시설면적 변경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의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자.
-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 사업을 영위한 자.
구비서류
* 해당구비서류 첨부 작성후 관리공단에 직접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매매, 임차자, 변경계약, 경매취득 |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단 입주계약서
- 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취득시 낙찰허가 결정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신고서(임차자)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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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증축,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변경 |
- 산업단지 입주 변경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신설, 증설) 승인(변경) 신청서.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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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구분 |
서식명 |
다운로드 |
입주계약, 입주변경계약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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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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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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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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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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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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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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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입주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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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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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경우) |
변경계약시 변경사항의 증빙서류 |